'난개발 방지'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입력 2017-03-15 15:30
'난개발 방지'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신관홍 의장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더는 없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인구 유입과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재수정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제주 전역으로 의무화한 대신, 표고 300m 미만 읍·면 지역(취락지구 경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한, 동지역의 경우 앞으로 8m 이상의 도로 없이는 10가구 이상 단독·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도로폭을 기준으로 한 건축행위 제한을 동 지역 중심으로 강화했고, 동지역 자연녹지에 19세대 이상 29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 브라질 리우 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인 '골프여제' 박인비(29)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조례안 19건·동의안 19건·재의요구안 1건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직접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의 한국기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제주 관광업계의 현실과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탄핵정국이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제주도에 당부했다.

또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 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제2공항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추진 불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만큼 끝까지 관철시키고 더이상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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