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합문화시설 공사 하도급 없앤다…'공동도급제' 적용

입력 2017-03-15 15:24
세종시 복합문화시설 공사 하도급 없앤다…'공동도급제'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복합문화시설)에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하고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되는 건물 중 공동도급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계약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사 발주기관이 종합건설업체와 단일 계약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다시 내부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건설업체가 독자적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면 하도급 관계보다 수주 금액이 18%가량 증가해 중소건설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고, 적정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해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복합문화시설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2019년까지 454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3층, 건물면적 1만9천735㎡ 규모로 건립된다.

문화공연·강좌, 유아 교육, 동호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이 시설은 정부철사 공무원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다.

최재석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행복청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청사 등 건물에 대해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 도입은 건설산업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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