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액공제율 30%까지…'중견기업 조세 안내' 발간

입력 2017-03-15 12:00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30%까지…'중견기업 조세 안내' 발간

중견기업 활용 가능한 조세 7개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소개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는 올해 7개가 늘어났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30%까지 확대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은 완전히 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지원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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