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03-15 11:26
수정 2017-03-15 11:34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당내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위반)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이틀 뒤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제250조 3항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경력,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경력 등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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