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일하며 알아낸 건물 비밀번호로 물건 훔쳐

입력 2017-03-15 12:00
부동산업소 일하며 알아낸 건물 비밀번호로 물건 훔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할 때 외운 비밀번호로 건물에 침입해 도둑질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오모(3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은평·마포구 일대 원룸이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에 침입, 50회에 걸쳐 건물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를 털며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마포·은평 일대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건물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업무 노트에 적어뒀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그는 군대 제대 이후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원으로 취직했지만, 벌이가 시원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는 곧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가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웃 주민 등과 마주치면 "부동산 중개 때문에 나왔다"고 말하고는 유유히 달아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훔친 물건은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로 주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가 훔친 물건을 팔아넘겼다고 보고 장물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오씨의 노트에 다른 건물 비밀번호도 많이 적힌 것으로 미뤄 여죄를 추궁중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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