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회장 소송 안가고 타협 찾나
채권단 '우선매수권 장사' 우려해 제3자 양도 금지해 놓아
박 회장 경영의지 채권단 설득시키면 양측 접점 찾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 인수 방법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타협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팔 우려를 불식시켜 줄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채권단이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가 채권단과 박 회장 간 체결된 것은 2010년 5월 31일의 일이다.
당시 채권단은 '형제의 난'으로 몸살을 앓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삼구·찬구 회장간 계열 분리하기로 하고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맡기면서 우선매수권도 부여했다.
이때 채권단이 현재 논란이 된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둔 것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타인에게 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넘기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염려가 작용한 것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기회를 준 것이지 이 회사를 돌려주겠다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제3자의 양도를 허용해 우선매수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박 회장이 최근 두 차례 채권단 측에 공문을 보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 채권단 측이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다.
컨소시엄 참여자가 박 회장과 함께 우선매수의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보아 제3자 양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채권단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지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를 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의지만 보인다면 컨소시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의 양도 제한의 목적에 대해 채권단 측과 비슷한 이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박 회장이 채권단 측에 보낸 공문에서 제한의 취지를 ▲ 금호타이어를 경영하지 않으면서 우선매수권만을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컨소시엄의 구성 결과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게 되거나 ▲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하는 척하다가 1년 이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주주협의회(채권단)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우선매수부여약정서상 금지된 것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계속 경영하겠다는 뜻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채권단 측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 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금조달 계획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썬 양측이 논의를 벌일 기회조차 없는 상태다.
게다가 박 회장 측이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으로 알려져 소송으로 번질 경우 양측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그 내용이 계약서와 부합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면 채권단도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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