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놓고 광주교육청-사학재단 충돌
교육청이 교사 3~5배수 뽑으면 사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교육청 "공정성 높일 것"…사학 "인사권 침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채용 권한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이 충돌했다.
광주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사를 교육청이 위탁받아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사학법인이 '인사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7 사립 중등학교 교원 정·현원 관리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관리계획은 교육청이 제시한 신규교사 임용시험 위탁 방식 3가지 중 1가지를 사립학교 법인이 선택해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위탁방식은 ▲ 공립학교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위탁 ▲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 ▲ 3개 이상 사립학교 법인이 공동 주관 등이다.
위탁방식을 선택하면 1차 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수의 합격자를 교육청이 선발해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한다.
사립학교 법인은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 등을 거쳐 건학이념에 맞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식이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반대가 심하고 호응도도 낮은 제도인 점을 고려해 채용방안을 다양화했다.
특히 신규교사 위탁채용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과원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는 등 위탁 채용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낭암학원에서 발생한 교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험과목, 범위, 난이도 등을 법인과 교육청이 상호 협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며 "법인 자체 선발에 따른 행정업무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립 초·중·고 광주법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제안한 위탁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교사를 채용할 수 없어, 신규교사를 기간제로만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위탁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탁 채용과 관련해 소통의 절차가 없었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협의회는 오는 4월 6일 회의를 열어 사립학교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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