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전 총통 기소한 대만검찰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입력 2017-03-14 16:54
마잉주 전 총통 기소한 대만검찰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마잉주(馬英九) 대만 전(前) 총통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만 언론매체들은 14일 오전 마잉주 전 총통이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마 전 총통은 2011년부터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 혐의로 대만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과 왕진핑(王金平) 전 입법원장(국회의장) 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자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마 전 총통 수사로 이어졌다.

타이베이 지검 측은 법률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마 전 총통이 세계 공통적 기본 가치인 개인 정보 보호, 자유와 통신기밀 자유 및 자주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청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검 측은 또 마 전 총통이 이런 사실을 모를 뿐더러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은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으며 장 전 원장은 총통부 뤄즈창(羅智?) 부비서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밝힘으로써, 마 전 총통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마 전 총통 측의 이런 행위는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커 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마 전 총통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이베이 지법은 이달 28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최고법원 검찰서 특별 검사팀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커젠밍과 왕진핑 간 통화내용에 대한 불법녹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 전 총통과 황 전 검찰총장의 기밀누설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이후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및 기밀유출죄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 전 총장은 도청한 모든 내용을 마 전 총통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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