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했다"…사고 허위접수하고 보험금 타낸 30대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익산시 여산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으나,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부터 5개월 동안 병원 6곳을 돌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 2곳으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천200만원에 달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보험사에 사고를 허위접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