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7-03-14 15:18
광양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추진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사법기관에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15~24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임시회에서 주목받는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사회적 물의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비롯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천575억2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7.6%(538억원) 증가했다.

임시회는 16~20일 상임위원회 활동, 21~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4일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로 이어진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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