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용 원자로 감시 강화' 개정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용 원자로와 주변 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민·관 합동 감시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원자력연구원 인근 지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환경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정부나 사업자에 원자력안전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감시 기구'가 아닌 단순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했다는 게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비롯한 원자력 이용연구 시설에 대한 민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용 원자로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협의회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 협의회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위촉하도록 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 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땅에 떨어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를 운영 중인 원자력연구원은 30년 가까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 사실을 은폐해 작년 국감에서 문제가 됐으며, 지난달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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