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90년된 '조혼법' 폐지 추진…결혼 최소연령 18세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 주(州)가 90년 가까이 존속돼온 '조혼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1929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만 14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4∼15세의 미성년자는 법원과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16∼17세는 부모의 동의로 결혼할 수 있다.
뉴욕 주에 따르면 2000∼2010년 이 법에 따라 결혼한 미성년자가 3천900명에 육박했다. 대부분은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에 따라 자녀를 조기에 결혼시킨 경우였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대부분 주민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는 법개정을 통해 성인이 되는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과 부모의 동의로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7세로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결혼으로 여러 가정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특정 종교나 관습에 따라 10대 소녀가 부양 능력이 있는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한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법적 보호막이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려면 만 18세가 돼야 하므로 그 이하의 여성은 이혼도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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