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의 삼성 뇌물 혐의는 법 적용 잘못한 이중기소"
"공소장 외에 예단 주는 내용은 빼야"…"특검법 위헌" 주장
특검 "최씨측, 정치적·선동적 변론" 반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두고 '이중 기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소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기소돼 진행중인 사건과 뇌물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의 출연금 납부 과정을 보면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우려 220여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 사건에서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 삼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출연을 하게 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도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사실은 동일한데 법률적 의견이 다르면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을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사건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교부한 것이고, 뇌물 사건은 교부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는 거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결국 미르·K재단,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중 기소된 만큼 법률에 의거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 공소장도 '공소장 일본(一本)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도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 변호인은 특검이 '최씨와 대통령이 선거 전략을 협의해 결정했다'거나 '차명 휴대전화로 하루 수차례 통화했다'고 적시한 것,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내용을 기술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도 입법독재는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딱 한 곳만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최씨 측이 공판준비절차에 맞지 않게 변론을 하고 있다.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며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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