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단속에 '화들짝'…육계 산지가격 19일만에 하락

입력 2017-03-13 18:14
불공정 거래 단속에 '화들짝'…육계 산지가격 19일만에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급등했던 닭고기 산지가격이 19일 만에 하락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협중앙회가 농가, 도계장, 조합 등 15개 지역 45개소를 대상으로 집계한 육계 산지가격은 ㎏당 2천313원으로, 전일(2천327원) 보다 0.6% 내렸다.

여전히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68%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지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19일 만이다.

역대 최고 수준인 2천690원까지 치솟았던 한국육계협회의 생계 시세 역시 이날 2천590원으로 3.7%(100원) 내렸다.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생계 시세의 경우 하림, 체리부로, 이지바이오 등 5개 닭 가공 기업 회원사들이 그때그때의 수급 상황을 반영해 산정하는 가격으로, 시세 하락은 육계협회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기로 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AI 여파로 일부 육계 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해 공급량이 줄면서 계속 치솟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전날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둥단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고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돌입했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천t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 비축 물량 1만500t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풀리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조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에 대해 한시적으로 0%의 할당 관세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 수입해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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