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태양광발전소 난립 막는 조례 만들었다
인구 밀집지역·도로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가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으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가 13일 열린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등)에서 직선거리 3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10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져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시에는 70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면서 환경 파괴 등 민원이 잇따라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라며 "이 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환경 훼손을 막고 시민에게 제공할 편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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