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저지구 상업용지 토지분할 승인 '위법'…제천시 감사 착수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는 13일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감사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강저지구 상업지역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필지에 대한 분할 허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12월 준공된 강저지구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10층 이하로 8곳 20필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졌으며, 전체 20필지 가운데 5필지만 분할 허가가 났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는 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0년간, 330만㎡ 미만은 5년간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고,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일부 토지의 분할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이날 제251회 임시회에서 "제천시는 강저지구 토지 5필지를 분할 허가함으로써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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