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석면특위 '직무이행명령 권고 결의안' 채택

입력 2017-03-13 13:52
청양 강정리 석면특위 '직무이행명령 권고 결의안' 채택

환경단체 "건설폐기물처리장 폐쇄하고 안전복원해야"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정리 마을은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지역이지만,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들어서면서 석면 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이 건강권을 호소하는 지역이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위법행위에 조치를 하지 않아 충남지사가 청양군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보민환경은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2만1천600t)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보관한 건설폐기물이 10만t을 넘는 것으로 특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보관량 초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또 산지 복구 명목으로 순환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점과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점 등도 지적했다.

특위는 "충남지사가 보민환경에 대해 지도점검,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내리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무는 충남도가 청양군에 위임했지만, 지방자치법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가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충남지사는 특위의 권고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하고 청양군수는 직무이행명령과 지도권 행사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특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보민환경에서 파쇄한 석면 슬레이트 조각과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외부로 반출돼 농가에서 건축용 골재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보민환경에서 골재를 반출한 청양지역 건설현장 등 4곳에서 9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개의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농도는 13∼14% 수준이었다.

환경부의 석면 함유기준 상한선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13∼14%는 금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한 수치다.

특히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 적치장소에서 분석한 시료에서는 석면 원석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키운다"며 "환경부와 충남도 등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건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와 환경보건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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