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빙자해 중국인 169명 불법입국…브로커 구속

입력 2017-03-13 11:48
수정 2017-03-13 12:00
'의료관광' 빙자해 중국인 169명 불법입국…브로커 구속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 허위초청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중국인이 선호하는 '의료관광'을 빙자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중국인을 대거 허위로 초청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5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1년간 420차례 중국인 169명이 의료관광을 위해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 초청해 불법 체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에도 허위로 중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해 주다가 적발돼 구속된 A씨는 수감생활 중 알게 된 B(33)씨와 범행을 꾸몄다.

A씨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을 모집했고, B씨는 이렇게 모은 중국인을 초청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B씨는 친구인 C(33)씨 등에게 의료관광 유치업체 설립을 맡겼는데, 이들이 세운 업체만 11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중국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썼다.

조사대는 허위초청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을 발각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도주한 A씨는 지난달 말 중국 국적인 부인의 영주권 심사를 위해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에 동행했다가 결국 검거됐다.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은 A씨에게 1천만원가량 대가를 지불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자신이 챙긴 금액은 총 4천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도주한 B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C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초청 알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환자 유치업체 등 수사를 확대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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