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처벌이 성과?…中 최고법원·검찰원 업무보고 '눈길'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인권활동가 처벌을 주요 성과로 보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양회에 제출한 제12기 인대 제5차회의 연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우리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엄히 다스려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의 국가전복사건 등을 법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도 역시 저우 변호사와 또다른 인권활동가 후스건(胡石根)에 대한 기소를 작년도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의 치적 리스트에서 '국가안보수호' 항목을 '대(對)테러활동'이나 '사이비종교방지' 항목보다 가장 먼저 앞세웠다.
저우스펑 변호사는 중국 최고명문 베이징(北京)대 법대를 졸업하고 베이징에서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를 설립했다.
그는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톈진(天津)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국가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해외 인권포럼에 동료를 파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톈진법원은 같은 달 이보다 앞서 기독교 민주활동가이자 지하교회 지도자인 후스건에 대해 국가전복죄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SCMP는 "저우 변호사와 후씨가 2015년 7월9일 이후 실시된 중국 당국의 저인망식 단속으로 체포되거나 심문을 당한 300명의 인권변호사·활동가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수감자 중 단지 4명만 선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기소 대기 중인 처지"라고 보도했다.
또다른 베이징의 인권변호사인 리춘푸 씨는 지난 1월 수감된 지 5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았다.
SCMP는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공산당 혁명영웅에 대한 명예훼손 공판을 가졌다고 스스로 치켜세웠다"며 "작년 6월 한 학자가 5명의 항일전쟁영웅 역사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도록 판결받았다"고 전했다.
역사학자 훙전콰이(洪振快)는 1941년 허베이(河北)성 랑야산(狼牙山)에서 일본군에 포위된 중국 팔로군 소속 군인 5명이 육탄 돌격했다가 2명이 숨졌다는 '랑야산 오장사(五壯士)' 이야기의 일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9월엔 한 인기있는 블로거가 6·25 전쟁에 참전해 동료들을 배신하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며 교과서에서 찬양받는 청년 군인 추사오윈(邱少雲)의 이야기를 조롱했다가 사과를 지시받았다.
최고법원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했으며 영웅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더 많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표결했다. 주로 서면 증언에 의존해 온 법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인 진술과 반대심문을 활성화키로 했다.
법조계는 그간 서면 증언이 강제로 축약되고 검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해 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한 인터넷 상의 금융사기사건, 보안시장의 돈세탁 범죄를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2015년 주식시장 붕괴를 초래한 헤지펀드 투자가 쉬샹(徐翔)을 기소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것도 치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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