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옮길라'…경남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오는 17일까지인 이번 단속 기간에 시·군 산림녹지부서와 관할 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행위를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재선충 감염목 이동, 훈증 처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이나 이동,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사업장 이외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무단 이동행위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도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땔감)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벌인다.
박세복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무단 이동행위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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