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12 재보궐선거 30곳 확정
국회의원 재선거 1곳, 지자체장 3곳, 지방의원 26곳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오는 4월 1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13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 30곳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유일하게 재보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는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등 세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재보선이 열리는 지방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7곳과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이다.
재보선은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같은 달 7∼8일 치러진다.
행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의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행자부는 교육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금지행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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