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어린이집, 입주자회의 구성 전이라도 '개원'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개정…대형 입찰시 주민참여도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새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진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가능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또 대형공사·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인근 주민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내용도 개정 준칙에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에서 담당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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