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 저조…홍보부족 탓

입력 2017-03-12 10:38
수정 2017-03-13 10:35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 저조…홍보부족 탓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 신청 실적이 홍보부족 등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벼 재배농민에게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키로 하고 3천㎡ 이상 3만㎡ 미만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농가가 대상(1만2천농가)의 0.2% 수준인 28농가에 그쳤다. 총 신청 금액은 2억1천997만6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순성면 10농가, 송산면 8농가, 송악면 4농가, 면천면 2농가 등이었고, 나머지 읍·면은 각 1농가에 그쳤다.

신청 금액은 최소 46만원에서 최대치인 150만원에 달했다.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급 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다.

시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자 서류를 검토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자 모두를 농업인월급제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신청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이 자체 수매 약정을 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천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하며,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액 이자를 대신 내준다.

시 관계자는 "첫 시행이다 보니 농업인에게 덜 알려져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며 "작물 종류를 넓히는 등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장근순 농정지원단장은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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