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측, 경찰과 격렬 대치·충돌…2명 사망에 부상자 속출(종합)
2명 병원 이송 후 사망…차벽 앞서 농성 계속
죽봉·각목 등장…경찰버스 파손하고 취재진 폭행도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다친 2명도 위중한 상태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시위대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과격 발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등 행위도 있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참가자도 나왔다.
취재진 폭행도 잇따랐다. 방송사 등 카메라 기자 여러 명이 참가자들에게 에워싸여 폭행당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 일본 매체 기자는 취재 도중 카메라를 빼앗겼다며 주최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대에서는 경찰을 향한 욕설과 함께 "다 박살내겠다", "돌격하라", "차벽을 끌어내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했다.
오후 1시께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김씨는 경찰 차벽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가격한 결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피커가 떨어진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낮 12시15분께에는 안국역 출입구 인근에서 김모(66)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목격자 진술과 각종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시위대와 충돌 과정에서 의무경찰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20분 현재 시위대 일부는 안국역 사거리 남쪽 수운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다. 주최 측은 이날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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