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폭력행사 北선원 1명에 징역형…총 3명"

입력 2017-03-10 14:37
"러 법원, 폭력행사 北선원 1명에 징역형…총 3명"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교통부 검사실은 9일(현지시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홋카 지방법원이 폭력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명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5일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 선원의 수비대원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북한 주민 6명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는 당시 극동 연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북한 선박 '대양 10호'를 나포했다.

러시아 수비대원들은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히 저항하자 발포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북한 어선들은 러시아 해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왔다.

앞서 나홋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기소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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