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붙자 망치 휘두르고 30분간 추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망치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최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포터 차량을 몰던 최씨는 5일 오전 0시 20분께 우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우회전을 했다.
최씨가 우회전하느라 속도를 줄인 탓에 뒤따르던 오모(28)씨는 K3 차량을 급제동했다.
화가 난 오씨는 최씨 차를 앞질러가 길을 막은 뒤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항의했다.
최씨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격분하며 갖고 다니던 공구 상자에서 망치를 꺼내들었다. 최씨는 인테리어 업자다.
그는 "사고도 안 났는데 왜 그러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망치를 휘둘렀다.
오씨가 차를 타고 도망가자 최씨도 자신 차량으로 오씨를 쫓았다.
그렇게 20∼30분간 추격한 끝에야 최씨는 오씨를 두고 떠났다.
겁에 질린 오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7일 오후 최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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