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소송 '경기도민대책위' 발대
"평택시 귀속 마땅…충남은 무모한 행위 중단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대책위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 김찬수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재광 평택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는 아산만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해 6개 지구 중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항만으로 개발된 사업이므로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항만의 경쟁력 등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평택시에 귀속돼야 마땅하다"며 "충남(당진 아산)은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고 접근성을 억지 주장하기 위한 연륙교 가설 등 평택항을 당진시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015년 4월 경계선 갈등을 빚어 온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를 평택시로, 나머지 28만2천746.7㎡를 당진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해 사실상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평택시는 수용했지만,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불복해 같은 해 5∼6월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9월부터는 범도민 대책위도 구성해 운영중이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경계선에 따라 매립지를 절반씩 나눠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도민 대책위 발대에 맞춰 평택시와 함께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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