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기사 인터넷 게재 언론사 대표 고발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7일 '000대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 등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표를 '북한의 주구'나 '소요사태의 괴수' 등으로 지칭하며 비방 기사를 써 유포했다.
A씨는 또 지난달 6일 '문재인은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를 문 전 대표가 쓴 편지라고 허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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