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 재의 요구
"외부강사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불명확…공익 침해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의결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강사의 수업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서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과 외부강사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외부강사는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며 "그러나 조례안에 '외부강사를 계약할 때 지원센터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 위탁계약인지 근로자 채용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강사의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의 개설과 폐지가 어려워지고 수강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의 요구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126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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