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일하고 피해보는 일 없게 한다"…中 민법총칙 개정

입력 2017-03-09 14:22
"선한 일하고 피해보는 일 없게 한다"…中 민법총칙 개정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보상 법제화로 중국 의식개혁

태아에 민사상 권리인정…민사행위연령 10세→6세로 낮춰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비에관셴스(別管閑事·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도 보따리 내놓으라"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아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영향 탓인지 중국인들은 낯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걸 목격하더라도 돕는데 인색하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팔을 걷어부치고 법제화에 나섰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를 규정한 민법총칙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됐다.

초안에는 우선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보상하고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달아났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수익자가 보상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도와주려다가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했고 이로인해 상대방이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봤을 경우 '적정한' 민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인대 쑨셴중 대표는 용기를 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중국사회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안에는 재산상속 등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사건에서 태아에 민사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망 상태로 태어날 경우 권리는 애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초안은 아울러 민사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0세에서 6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세 이상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동의·추인 방식으로 민사행위를 하거나 혹은 자신에 이로운 행위, 그리고 연령이나 지력에 상응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민사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사행위 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사회발전과 의무교육 등 교육제도 개선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초안은 또 인터넷게임에서 주고받는 사이버재산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반민사소송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넣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됐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 가공, 전파해서는 안되며 사고팔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인대 한더윈(韓德雲)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정당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간에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민사행위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민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1986년 제정된 민법총칙으로 민사행위를 규율해왔다.

하지만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개인·법인의 권리와 계약, 상속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세부적이고 통일된 입법이 필요해졌다.

중국은 2015년부터 민법총칙 마련에 착수했으며 2020년에 전체 민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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