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사주가 분양 명의 위조해 79억원 사기대출

입력 2017-03-09 12:00
수정 2017-03-09 12:45
건설회사 사주가 분양 명의 위조해 79억원 사기대출

검찰, 뇌물받고 신용보증서 발급해준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등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가짜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을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건설회사 사주와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중소건설회사 사주 신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6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용답동과 신월동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 명의 38개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신용보증을 하게 하고 7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자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 등을 심사할 때 서류로만 한다는 허점을 악용해 서류상으로 분양된 것처럼 꾸며 공사로부터 주택보증을 받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갚지 않았다.

이들에게 200만∼1천9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분양 명의를 대여해 준 13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간부도 구속기소했다.

신용보증기금 특화사업 영업본부장 곽모(53)씨는 2009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보증서를 12회 발급해 주는 대가로 4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에 관여한 브로커 김모(57)씨 등 4명도 특경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금융 비리는 기금 등 국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고질적 비리"라며 "공공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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