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입력 2017-03-09 11:20
수정 2017-03-09 12:08
'자율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주주권리, 사외이사, 이사회 등 10개 항목 준수여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회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의무가 아닌 자율방식이어서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9일 했다.

새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핵심 10개 항목은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사외이사 ▲ 이사회운영 ▲ 이사회 내 위원회 ▲ 평가 및 보상 ▲ 내부감사기구 ▲ 외부감사인 등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이들은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첫 제출만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거래소는 "기업 부담과 새로운 공시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제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과 10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실무교육과 관련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구조 관련 선진 공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지배구조 관련 국제적 논의와 합의 요구가 증대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은 이 제도를 채택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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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핵심원칙(총 10개) │ 비고 │

├───┬─────┼──────────────────────┼────┤

│ 주주 │? 주주의권│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주주권리│

│ │리│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보호절차│

│ │ │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성 │

│ ├─────┼──────────────────────┤│

│ │ ? 주주의 │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 ││

│ │공평한 대 │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

│ │우│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 ││

│ │ │ 을 해야 한다.││

├───┼─────┼──────────────────────┼────┤

│이사회│ ? 이사회 │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 이사회 │

│ │ 기능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 │ 운영의 │

│ │ │ 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효율성 │

│ ├─────┼──────────────────────┤ 및 │

│ │? 이사회 │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 │사외이사│

│ │구성 │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 │ 독립성 │

│ │ 및 이사 │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

│ │선임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 ├─────┼──────────────────────┤│

│ │? 사외이사│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

│ │ │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 ││

│ │ │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이사회운│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 │영│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

│ │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

│ │? 이사회 │⑦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 │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

│ │ 위원회 │여야 한다. ││

│ ├─────┼──────────────────────┤│

│ │? 평가 및 │⑧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

│ │보상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 │ │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 ││

│ │ │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

│ 감사 │? 내부감사│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감사의 │

│ 기구 │기구 │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전문성 │

│ │ │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 및 │

│ │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독립성 │

│ ├─────┼──────────────────────┤│

│ │? 외부감사│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

│ │인│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 ││

│ │ │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 │ │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 ││

│ │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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