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수난'…中서 제품환불소송 패소에 전자상거래도 배제

입력 2017-03-09 11:43
롯데의 '수난'…中서 제품환불소송 패소에 전자상거래도 배제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보복 타깃이 된 롯데가 이번에는 제품환불소송에서 패소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배제되는 등 수난당하고 있다.

롯데마트 55곳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롯데 측을 겨냥한 견제와 보복성 조치가 한층 확대되는 양상이다.

9일 중국 동북3성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롯데마트 제품에 대한 환불소송이 제기돼 롯데측이 패소했다.

중국인 리(李)모 씨는 작년 9월 선양시 위훙(於洪)구 소재 롯데마트에서 수입 포도주 13병을 구입했다가 '포도주병의 상품표기에 이산화유황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았다'며 롯데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 씨는 고소장에서 '롯데마트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다'며 포도주 구입비 2천298 위안(약 38만3천원) 환불과 구입비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했다.

리 씨가 구입한 포도주는 프랑스산 2종류 8병, 칠레산 1종류 5병이었다.

그는 포도주병에 부착된 상품표시에 '이산화유황(소량)'이라고만 표기돼 정확한 함유량을 밝히지 않았고 이는 식품안전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1심인 선양시 위훙구 인민법원은 롯데측에 '리 씨에게 포도주값과 10배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롯데의 항소로 이뤄진 선양시 중급법원의 2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롯데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다.

중국 최대 쇼핑몰인 Tmall(텐마오·天描)가 이달 초부터 롯데제품 구입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화장품판매업체인 쥐메이요우핀(聚美優品)은 자사 SNS를 통해 '롯데 제품을 매장에서 없앴으며 이후에도 롯데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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