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벌금 2천만원 확정(종합)

입력 2017-03-09 19:09
수정 2017-03-09 21:39
대법, '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벌금 2천만원 확정(종합)

배임·금융지주법 위반 혐의 무죄…횡령 일부만 유죄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 법적 검토 필요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의래 기자 = 회사에서 받는 경영자문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천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현재 맡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약 24만주의 스톡옵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행사를 보류한 상태다.

신한금융은 3월 주주총회 후 신임 조용병 회장이 취임하면 이후 이사회를 열고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완전 무죄는 아니고 벌금 2천만원은 확정이 돼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로 걸릴 수 우려도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놓고 신 전 사장과 신한금융이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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