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법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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