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환전 업주 등 3명 검거
(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영덕군 영해면에 게임장을 차려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440여만원을 압수하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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