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육수 유통기한 4배로…위생 불량 79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2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 567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7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표시 원료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곳,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 8곳, 미신고 영업 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곳 등이다.
의정부 A업소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 B업소는 미역부각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했고 용인 C업소는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9곳 가운데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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