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상표' 38개 중국서 무더기 승인…'이해상충' 논란

입력 2017-03-09 00:03
'트럼프 신상표' 38개 중국서 무더기 승인…'이해상충' 논란

호텔·부동산·보험·보디가드·마사지·에스코트 등 망라

예비승인 90일 후 정식 상표등록 "이례적 신속하게 승인" 의혹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중국 당국이 38개의 '트럼프 신(新) 상표'에 대해 전격으로 예비승인을 내주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이 신청한 호텔 체인과 보험, 보디가드, 마사지, 에스코트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를 위해 신청한 상표 등록을 10개월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일 터전이 마련된 것이지만 '이해 상충' 논란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4월 38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으며 중국 상표 당국은 지난달 27일 예비승인을 내주었다.

3개만 제외하면 모두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다. 이들 상표는 특별한 반대에 부닥치지 않으면 90일 안에 공식 상표로 등록된다.

예비승인이 이뤄진 상표에는 호텔 체인과 보험 등 금융, 부동산회사, 소매상, 레스토랑, 바, 스파, 마사지숍, 여행 관련 에스코트 서비스 등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 관리는 AP통신에 "이들 상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에서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로펌의 스프링 창 파트너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관련 자신의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비즈니스를 자녀들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정부정책 등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비판자는 지분을 백지신탁 하더라도 대통령 아들이 기업을 장악했다면 이해 상충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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