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수로 안쪽서 다른 선박 이동방해 어선 적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다른 선박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거제 선적 잠수기 어선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인근 신항항로와 마산항로가 교차하는 수로에 3t급 잠수기 어선을 대놓고 이동 중인 다른 선박 항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잠수부 1명을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 키조개 약 20㎏을 채취했다.
수로 안쪽에서 항해하는 다른 선박 이동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형 상선과 어선들이 수시로 이동하는 항로 안쪽 어업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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