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자활 여성에 월 100만원 생계비 지급한다

입력 2017-03-08 16:04
'탈성매매' 자활 여성에 월 100만원 생계비 지급한다

아산시, 지원 조례 제정…주거공간·이사비용도 제공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남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 업소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고자 최저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8일 최근 시의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 '탈성매매'로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을 돕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한 사람에 기본적으로 매달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여기에다 동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지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1년간 원룸 등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시·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할때 이사 비용 등도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시·군 자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들이 성매매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울 계획이다.

이들 여성의 자활 사업에는 오는 2021년까지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산시는 지난 1월 성매매 우려 유흥주점이 밀집한 온천동 '장미마을' 여성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 우려 지역을 벗어나 자립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를 거쳐 생계비, 주거비,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장미마을 폐쇄를 추진해온 아산시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과 함께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관련 업소의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때 성매매 우려 유흥업소가 70∼80개에 달했던 장미마을은 이러한 폐업 시책으로 계속해 줄면서 현재 19곳(종사자 80여 명)만 남아 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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