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참여

입력 2017-03-08 14:23
한수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참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인근 지역 주민 간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으며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원안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상태다.

한수원은 원전사업 운영자로서 판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받지만, 당사자로 돼 있지 않아 그동안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로 월성1호기 가동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한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쳤으나 그동안 5천6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설비를 개선해 안전성을 향상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명예로운 퇴역'을 준비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5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고 1977년 6월 발전을 시작했다.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으나 수명이 10년 연장됐고 오는 6월 영구정지한다.

이 사장은 "영구정지 이후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착수하기까지 5년 이상의 안전관리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해체기술을 완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해체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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