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위법·부당한 행정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3-08 11:42
광주시, 광산구 위법·부당한 행정 무더기 적발

시 감사위, 52건 적발…경징계 7명 등 55명 신분상 조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부적절한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부당한 행정업무 수십 건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8일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31건, 주의 19건 등 행정상 조치 52건과 회수·추징 등 1억8천2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징계 7건과 훈계 42건, 주의 6건 등 신분상 조치는 모두 55건, 2건의 기관경고와 함께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광산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감사위는 교육청 업무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제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기제 공무원(가급 상당) 채용 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한 응모자를 재직기간 중복 산정 등으로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4급(서기관)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상위 직급인 3급 결원자도 포함해 부당하게 늘렸다고 시 감사는 지적했다.

주민투표로 동장을 임명하는 주민추천제의 도입, 운영과정에서 투표결과를 공개한 것은 해당 공무원만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개선·통보했다.

원예특작 소득지원사업 대상자를 정하면서 부부가 중복지원을 받는 등 26가구가 선정기준을 어겼다.

지역의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인 T법인은 법인 이사의 부적정한 겸직, 후원금 배분과 사용 과정에서 공모절차 생략, 위원회 미 개최 등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3억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면서 4차례에 걸쳐 1억원 미만으로 쪼개 경쟁입찰을 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2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시 감사위는 보고 있다.

시 감사위는 업무를 추진한 실무자와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장례식장 등 3곳의 교통유발 부담금 1천300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

무상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거나 사용 기간이 끝났으나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연 1회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목욕탕 17곳을 적발하고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를 덧붙였다.

이밖에 산막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업무 부적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업무 부적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등이 적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중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 주민 동장 추천제 등 3건에 대해 광산구가 이의를 제기, 재심의했으나 기각했다"며 "감사는 4개팀 22명이 투입돼 8일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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