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사업자에 토지매입 비용 감경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새만금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자의 토지 매입 비용을 감경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만금사업청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촉진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공유수면 민간 매립사업자는 매립에 투입한 사업비만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잔여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매입한다.
이때 매립지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새만금청은 사업자의 잔여 매립지 구입 비용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법에 의해 매립지는 감정평가액의 75% 수준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팔리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 감정평가액 비율을 낮추거나 감정평가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은 산업연구용지의 임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장기임대용지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연계한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유치할 방침이다.
고군산군도를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측 관광레저용지(24.4㎢)는 대중형 골프장이나 관광 테마파크로 특성화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고군산군도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단 입주 업종을 기존 제조업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등 업종으로 확대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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