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장관 비율 OECD 평균인 30%로 올리겠다"(종합2보)
여가부→성평등인권부로…개헌 헌법에 성평등 의무 명시
'낙태죄 폐지' 요구에 "여성 건강권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보장해 '가족이 있는 삶'을 만들고, 성평등·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성평등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라며 "내각의 여성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키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이들이 교육이나 여가, 직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직종별 임금체계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의 안전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련 법령에서 배제됐던 돌봄노동자를 법 테두리 내로 포섭하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키로 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중·후기 9개월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기 막막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제도도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한다.
이밖에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아웃법'을 제정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을 범죄로서 엄단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의 건강권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적으로 허용하거나 전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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