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장관 비율 OECD 평균으로 올려야…5.9%→29.3%"

입력 2017-03-08 11:24
수정 2017-03-08 12:03
안철수 "여성장관 비율 OECD 평균으로 올려야…5.9%→29.3%"

여가부→성평등인권부로…성평등교육 정규교육화

육아 등 돌봄노동도 '노동'으로 인정…'여성혐오 범죄' 엄단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장관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보장해 '가족이 있는 삶'을 만들고, 성평등·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성평등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라며 "내각의 여성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 돌봄 사업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가족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34분, 남편은 1시간12분으로 남녀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재충전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과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들이 교육이나 여가, 직업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직종별 임금체계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의 안전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련 법령에서 배제됐던 돌봄노동자를 법 테두리 내로 포섭하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키로 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중·후기 9개월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기 막막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제도도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한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5일(유급은 3일)에 불과하다.

이밖에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아웃법'을 제정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을 범죄로서 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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