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조치로 지하철 늦으면 기관사 책임 안 묻는다"(종합)
'안전 최우선'…7호선서 도철 첫 2인승무·심야운행 단축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하철이 앞으로는 칼 같은 '정시성'보다는 승객 '안전'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도철 구간으로는 처음으로 2인 승무를 시범 운영하고, 역무실과 고객상담실은 '안전센터'로 개편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지하철 안전보강대책'을 8일 내놨다.
우선 올 상반기 양 공사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는 만큼, '안전 콘트롤타워'인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시는 "운영기관별·호선별로 따로 운영되는 현행 관제시스템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면 유사시 신속하고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4월 기본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인력도 역마다 2명씩 늘리고, 지하철 보안관을 총 50명 충원한다. 역무실과 고객상담실은 '안전센터'로 개편해 안전에 역점을 둔다.
특히 기관사와 지원인력 104명을 추가로 확보해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운행 구간에서는 처음으로 7호선 일부 구간에서 2인 승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시는 "국내·외에서 무인 승무가 확대되는 추세고, 서울 지하철 역시 ATO 시스템이 없는 코레일·서울메트로 구간만 2인 승무를 하고 있다"면서도 "1인 승무로 인한 기관사의 업무 부담과 비상상황에서 대처능력 저하를 이유로 2인 승무제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부터 1년간 시범 도입해 검증한 뒤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 관제보고보다 승객안내방송을 먼저 하도록 한다. 단전 시에도 승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무정전 방송장치를 2천942량에 확대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승강장 내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출입문을 모두 열고 승객을 차내에 대기시키는 대신 대피를 유도한다. 전동차에서 연기가 일어났을 때도 전동차 화재 상황처럼 대피하고 화재를 신고하도록 한다.
지하철 운영의 주안점을 정시성에서 안전으로 옮겨 지하철 운영기관 평가에서도 안전이 강조되게끔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조치를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하도록 한 만큼, 운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평가 시 정시성이 평가 기준이던 것을 안전으로 바꿔야한다고 협의할 것"이라며 "안전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영 기준으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비상시 대피 요령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시민안전 행동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동차 정비와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자 현재 평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심야 운행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안전에 '빈 구멍'이 없도록 지능형 CCTV, 객차 혼잡도 안내, 부정승차 자동 단속시스템 등을 도입해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 관리에 힘을 쏟으려면 안전시설 투자에만 2030년 총 7조 8천억원이 드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지난해 양 공사의 누적 손실은 13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무임수송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낸다.
또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공사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발행 기준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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