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판결받아도 민간자격증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7-03-08 11:30
한정후견 판결받아도 민간자격증 발급 가능해진다

교육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자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존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 관리자(민간자격증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었던 '피한정후견인'도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해 행위능력이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시행으로 예전의 '한정치산자'의 개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행위능력이 포괄적으로 제한됐던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잔존 행위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는 성년후견인제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자격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변경등록 적용 범위를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 확정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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