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약정폰 가격 담합 조사해 달라"…녹소연,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7-03-07 18:07
수정 2017-03-07 18:28
"무약정폰 가격 담합 조사해 달라"…녹소연, 공정위에 신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7일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달 21일까지 조사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달 7일 자료를 내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사가 이동통신 3사에 제공하는 출고가는 제조사의 판매 마진에 이통사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포함한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싼 이유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 때문"이라며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자급제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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