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환경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원안위 조성경 위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면서 "조 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조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원안위설치법이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서 법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조 위원 참여를 허가 취소 사유로 인용했다"면서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조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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