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설립' 시민단체 대선공약 채택 건의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7일 각 정당에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진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국제교역 확대로 선박사고, 용선계약,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을 둘러싼 분쟁이 날로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없어 국내기업들이 영국, 중국 등지에서 재판하느라 많은 국부가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해사 분쟁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연간 최소 3천억원에 이른다고 학계에서는 추정한다.
중국이 상하이, 다롄, 칭다오, 닝보 등 10개 항만도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나라는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해사소송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관들의 순환보직 등으로 해사법원에 비해선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회, 법원에서 해사법원을 포함한 특성화법원 설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3월 해사법원 설치 특위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해운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해사법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하며, 부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산이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도시로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며 각 정당은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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